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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6030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3-01-13공포 2023-01-13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서”란 본청, 의회사무과, 제1관서, 기타관서,「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2. “본청”이란 군의 본청을 말한다. 3. “실ㆍ과”란 관서의 실ㆍ과를 말한다. 4. “제1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기타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관서의 장”이란 제1호에 규정한 장 및 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본조 개정 2023.1.13.]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 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 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23.1.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조제4항에서 이동 2023.1.13.>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
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13.>
③ 삭제<2023.1.13.>
④ 삭제<2023.1.13.>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경우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본조 개정 2023.1.13.]

제6조

예산집행품의

① 곡성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군수, 실ㆍ과장 등에게 별표 6의 사무를 각각 전결로 예산 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8의 구분에 의한다. [본조 개정 2023.1.13.]

제8조

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서의 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류 및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로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9조

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