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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602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9-06-30공포 2019-06-30공포번호 1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06.30>

제3조

지급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06.30>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6.30>

제4조

출산지원금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6.30>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개정 2019.06.30>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80만원 이내<개정 2019.06.30>
3.삭제<2019.06.30>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06.30>

[제목개정 2019.06.30]

제5조

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06.30>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③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거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제6조

지급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개정 2019.06.30>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