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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46019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30, 2008.1.30, 2008.9.1, 2013.7.25, 2022.7.14.>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6.30, 2008.1.30, 2008.9.1, 2008.12.5, 2009.4.30, 2009.10.30, 2010. 9.27, 2011. 1.20, 2011.5.12, 2011.9.22, 2012.1.12, 2012.3.29, 2012.5.10, 2013.7.25, 2013.12.12, 2014.7.10, 2014.8.28, 2020.5.28, 2020.12.24., 2021.6.10., 2021.12.9., 2024.12.12., 2025.5.15., 2025.7.24., 2025.12.11., 2026.1.2., 2026.7.16.>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