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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01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10.11.>
2. 삭제 <2017.10.11.>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강릉시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3.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내용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강릉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강릉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배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