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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01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4-11-21공포 2014-11-21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학습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농업인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교환 및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 본부, 농업사랑모임, 우수농산물 명예홍보대사모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소비자”란 농산물ㆍ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생활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촌생활 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농산가공 포함)ㆍ주 관련 분야 및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5.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산물 생산기능 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7.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제3조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행사 또는 해외연수
3.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4.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
5. 학술용역

제4조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ㆍ신청ㆍ선정ㆍ집행ㆍ관리 등은 「농촌진흥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업학습단체 해외연수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6조

농업학습단체 교육·행사

①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자회천안시연합회: 농특산물 홍보 행사, 농촌지도자회원 수련대회, 농업기술 연찬
2. 천안시생활개선회: 농특산물 요리시식행사,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 농업기술 연찬
3. 천안시4에이치본부: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농촌 체험학습
4. 그 밖에 시장이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행사의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

현장교육 등

①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ㆍ농업학습단체ㆍ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교육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ㆍ연구소
2. 기관ㆍ단체
3. 작목반ㆍ개인사업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농업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현장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시장은 현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용차량 및 학습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용차량 및 학습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학술용역

시장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