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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011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12-14공포 2017-12-14공포번호 4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7., 2017. 12. 14.)

제2조

법인의 명칭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6.10.27.)

제3조

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

①재단법인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재단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4.)

제4조

사업

재단법인은 국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2. 14.)
1.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박람회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ㆍ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안
6. 박람회 부대사업의 시행
7. 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도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6조

출연금 등의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의 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제8조

결산

재단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검사 등

①도지사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등

①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7. 12. 14.)
②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제12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귀속한다. (개정 2017. 12. 14.)

제13조

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