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7., 2017. 12. 14.)
이 조례는 국제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7., 2017. 12. 14.)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6.10.27.)
①재단법인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재단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4.)
재단법인은 국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2. 14.)
1.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박람회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ㆍ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안
6. 박람회 부대사업의 시행
7. 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도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의 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재단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①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7. 12. 14.)
②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귀속한다. (개정 2017. 12. 14.)
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