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3.>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0. 23.>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3.>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1인당 활동비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해당자에 한함)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위촉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시 별지 제9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04.23.>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흡연장소와 시간, 흡연자 인적사항 등 신고여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공무원 및 금연점검요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4.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위반행위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 출장 등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3만원으로 한다.
④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지급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포상금 지급은 흡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