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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00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2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용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0. 11. 12, 2018. 5. 14〉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8. 5. 14, 개정 2021. 7. 29〉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3. 삭제〈2021. 7. 29〉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5.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5. 1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 2018. 5. 14〉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5. 10. 5, 2018. 5. 14, 단서신설 2021. 7. 29〉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3.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해당 분야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나.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다.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라.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5. 삭제〈2018. 5. 14〉
6. 삭제〈2018. 5. 14〉
7. 삭제〈2018. 5. 14〉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신설 2023. 4. 2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5. 14〉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2021. 7. 29〉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5. 14〉

제6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문안건별 업무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0. 11. 12, 개정 2018. 5. 14〉

제7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ㆍ심의사항 및 규모에 따라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14〉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⑤ 소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5. 14〉

제8조

회의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14〉

제9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5. 14〉
②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삭제〈2010. 11. 12〉
④ 위원회는 자문ㆍ심의 등에 대하여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10조

안건설명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당해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당해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기술자문대상

위원회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1. 12, 2018. 5. 14〉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50억원 이상인 공사 2.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써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삭제〈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제13조

자문요청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1. 설계도면 또는 설계설명서
2.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3.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4. 사전 자체 심사자료
5.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7.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의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공사의 일부분을 지방 및 중앙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제7조와 관련한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문사항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 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15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여비 및 실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 및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1. 12, 2012. 12. 11, 2018. 5. 14〉

제17조

삭제

삭제〈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