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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일상감사 규칙자치법규 2146005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1-09-10공포 2021-09-10공포번호 6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서산시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란 일상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집행부서”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국
라. 읍ㆍ면ㆍ동

제3조

대상업무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감사의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제출 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표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의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서면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ㆍ타당성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3. 중앙부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4. 그 밖에 점검ㆍ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7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한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상감사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절 사유를 통보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뢰 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ㆍ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의 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된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