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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600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1, 2020.05.08., 2021.12.24.>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5.08.>
1.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02.6.28, 2004.9.7>
2. 자치행정위원회 8명 이내 <개정 1995.2.25, 1998.6.30, 2000.4.10, 2002.6.28, 2004.9.7>
3. 경제산업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06.07.11.>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주민청구조례안 작성에 따른 자문 및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1.12.24.>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2004.9.7>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995.2.25>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주민청구조례안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개정 1995.2.25, 2000.4.10, 2000.11.21, 2004.9.7> 가. 기획예산실ㆍ시민소통실ㆍ감사과ㆍ총무과ㆍ문화행정국ㆍ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1996.12.2, 1998.11.24, 1999.10.16, 2000.11.21, 2003.2.11, 2006.2.3, 2008.12.26, 2010.12.31, 2013.12.31, 2014.12.19, 2017.12.22., 2018.8.3., 2019.7.5., 2022.12.15.> 나.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1995.2.25, 2000.11.21, 2002.3.19, 2003.2.11, 2003.4.23, 2006.2.3, 2010.12.31, 2013.12.31, 2014.12.19., 2018.8.3., 2019.7.5., 2020.05.08., 2022.12.15., 2023.3.15., 2024.12.26.> 다. <삭제 2007.2.1> 3. 경제산업위원회 <개정 1995.2.25, 2003.2.11, 2004.9.7., 2018.8.3.> 가. 일자리경제국ㆍ관광체육국ㆍ도시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1995.2.25, 1998.11.24, 1999.10.16, 2000.11.21, 2007.2.1, 2009.12.31, 2010.12.31, 2013.11.01, 2014.12.19, 2017.12.22, 2019.7.5., 2022.12.15., 2024.12.26.> 나. 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1995.2.25, 1998.11.24, 1999.10.16, 2000.11.21, 2002.3.19, 2003.2.11, 2004.9.7, 2005.2.4, 2006.2.3, 2007.2.1, 2010.12.31, 2014.12.19., 2018.8.3., 2019.7.5., 2022.12.15., 2024.12.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신설 2020.05.08.]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끝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0.05.08., 2020.05.08.>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5.08.>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4.>
④ 삭제 < 2021.12.24.>

제7조의2

전원위원회

① 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신설 2006.11.21>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지방조직에 관한 조례안, 조세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례안 등 주요의안은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의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요구한 사항
2.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3. 정읍시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원위원회에서 청취 및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의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사항
② 전원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안에 대한 수정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 및 의안은 전원위원회 위원장(이하 본조 및 제7조의3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출자가 된다. <신설 2006.11.21>
③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11.21>

제7조의3

전원위원회 운영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 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해당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신설 2006.11.21>
② 전원위원회 개회는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심사요구가 있는 때부터 본회의에서 해당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06.11.21>
③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거나 부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은 본회의 심사ㆍ의결이 필요한 의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06.11.21>
④ 전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6.11.21>
⑤ 의원은 전원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전원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같다. <신설 2006.11.21>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9.2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05.08.>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대리해야 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09.20>
④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03.2.11, 2006.07.11>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의2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을 심사 보조자로 위촉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회의 또는 조사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5.08.> ③ 위촉된 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제5호 가목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구분란 6급(상당) 상한액을 36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한다. <개정 2018.5.4.>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7.11., 2018.5.4.>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 기간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05.08.>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본조신설 03. 4. 23]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