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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00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5-07-01공포 2015-05-21공포번호 1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금품이나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2015.5.21.>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심의위원
4.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1. 업무관련 금품ㆍ향응을 수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4.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14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