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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00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4호의 “정읍시민”을 확인하는 기준은 보조금 신청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2.>
2. 조례 제2조제20호의 “연수원”이란 민간기업, 중앙정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연수원, 교육원, 휴양소 등 교육ㆍ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ㆍ연구시설”)을 말한다.

제2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정읍시 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와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 위촉 시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중 기관장 등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임한 기관장 등으로 변경하여 잔여임기 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집행

기금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3.8.9.>

제4조

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정읍시로 개별적으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ㆍ본사ㆍ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 레미콘, 아스콘 관련 업종 및 공해 유발 등 환경저해업종과 주변여건 등에 의하여 효율적ㆍ합리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시지역 외 이전금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5조, 제2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정하여 한차례 지급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등록 후 부터 1년간 상시고용인원을 산정한 후 2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자촉진 특별지원

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조성원가로 산정한 분양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14년 7월 14일 공고한 분양가인 ㎡당 153,152원을 말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공장등록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04.01>
③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이주정착 지원은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정읍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해당 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한차례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5.5.2.>
1. 해당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20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일부 또는 4인 미만 가족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1인당 250만원
3. 근로자를 포함한 4인 가족 이상의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2,000만원

제7조의2

지역건설산업체 참여기업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총건설투자에서 지역건설산업체를 이용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2. 이용실적은 지역건설산업체 단독수주뿐만 아니라 공동도급, 하도급을 모두 인정하며, 이 중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액만 이용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외부지역의 원청업체가 지역 내 1차 도급업체와 계약한 실적만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5.5.2.]

제8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4조, 제6조,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2021.6.11.>
③ 조례 제18조제5항의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일이나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이 경우 생산기반시설 투자비용의 100분의 20의 범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20억원(단, 개별입지는 기업당 총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1. 진입도로: 부지 경계까지
2. 전기: 22.9kv 이상 공급 시(단지 내까지)
3. 가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시
4. 오ㆍ폐수: 기준치 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
④ 대규모 투자기업의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은 당초 투자협약 체결 내용보다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경우 그 감소 비율만큼 다른 보조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⑤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서 공장 등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제9조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기준은 정부가 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9.27., 2023.12.26.>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의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1조에서 준용한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1조에서 준용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 후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간 상시고용인원을 산정한 후 2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추가 지원

① 조례 제22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고 3년까지 연장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일이나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초기 사업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이 임시로 거쳐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하며,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로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5년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일부터 사용승인하여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27.>
②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은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 제3항 각 호 기반시설에 대해 투자건당 30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의 지원 등의 결정 및 정산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투자협약 체결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읍시가 참여한 투자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유치기업의 사후지원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간 또는 공장등록일부터 3년간 카드화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기업이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분양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급 기준액의 10분의 3으로 한다.

제16조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9조에 따른 환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 전액 환수
2.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의무사업이행기간 중의 사업미이행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3. 조례 제29조제1항제6호 : 해고 또는 고용 미달 인원 및 이주정착인원의 미정착 비율에 따라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