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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995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9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아산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제2조

직무

① 홍보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ㆍ관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2. 26., 2022. 12. 29.>
② 주요 정책결정 업무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임기는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1. 23.>
③ 합의제행정기관인 아산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6. 12. 26.]<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11.23.>

제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행정기구의 설치 및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8.>

제4조

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26., 2022. 12. 29.>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공보ㆍ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정ㆍ도정 홍보
3. 아산뉴스 편집ㆍ발행 및 시보 발간
4. 시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 관련 실과 협의ㆍ지원
5. 언론사 보도 자료 제공 및 분석 관리
6. 언론매체ㆍ언론인 관리 및 방송취재 협조
7. 인터넷방송실 운영
8. 시정기록 유지
9. 인터넷ㆍ미디어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
10.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포털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1. 각종 문화ㆍ홍보 컨텐츠 제작 관리
12. 시정 홍보용 시설물 관리
13. 그 밖에 시정홍보와 시민소통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6. 12. 26., 2020. 12. 28.>

제5조

시민소통담당관

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6.>
②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통채널운영ㆍ청원 업무에 관한 사항
2. 민원처리실태 평가 및 시책보완 개선
3. 민원콜센터 운영 및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9.]

[종전 제5조는 제52조로 이동 2022. 12. 29.]

제6조

기획경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ㆍ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8. 12. 26.> <개정 2019. 12. 16., 2021. 12. 27., 2022. 12. 29., 2025.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과장ㆍ투자유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9., 2024.6.5.>

제7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16.>
1. 시정의 비전, 전략목표, 핵심업무 영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16.>
2. 시정 주요정책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4. 각종 당부사항 및 공약사항 종합관리 <개정 2022. 6. 30.>
5. 각종 정책자료 수집ㆍ정보분석ㆍ우수정책 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6. 부서 간 협력 활성화 및 행정혁신
7. 융ㆍ복합 업무 및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시정 현안사항 종합 기획
8. 시정의 종합 심사 및 성과ㆍ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9. 열린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제9호로 이동 및 종전 제9호 삭제 <2021. 12. 27.>)
10.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 (제10호로 이동 및 종전 제10호는 제9호로 이동 <2021. 12. 27.>)
1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시행 (제11호로 이동 및 종전 제11호는 제10호로 이동 <2021. 12. 27.>)
12. 투ㆍ융자사업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제12호로 이동 및 종전 제12호는 제11호로 이동 <2021. 12. 27.>)
13. 지방보조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3호로 이동 및 종전 제13호는 제12호로 이동 <2021. 12. 27.>)
14. 시설관리공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4호로 이동 및 종전 제14호는 제13호로 이동 <2021. 12. 27.>)
15. 지방재정 공시 등에 관한 사항 (제15호로 이동 및 종전 제15호는 제14호로 이동 <2021. 12. 27.>)
16. 교부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6호로 이동 및 종전 제16호는 제15호로 이동 <2021. 12. 27.>)
17. 국ㆍ도비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제17호로 이동 및 종전 제17호는 제16호로 이동 <2021. 12. 27.>)
18. 시의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8호로 이동 및 종전 제18호는 제17호로 이동 <2021. 12. 27.>)
19.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호로 이동 및 종전 제19호는 제18호로 이동 <2021. 12. 27.>)
20. 소송수행에 관한 사무의 종합 관리 및 지도ㆍ지원 (제20호로 이동 및 종전 제20호는 제19호로 이동 <2021. 12. 27.>)
21. 규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26.>(제21호로 이동 및 종전 제21호는 제20호로 이동 <2021. 12. 27.>)
22. <신설 2018. 6. 25.>(제22호로 이동 및 종전 제22호는 제21호로 이동 <2021. 12. 27.>)(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6.12.26.)

[전문개정 2018. 12. 26.]<삭제 2023.9.5.>

제8조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16.>
1. 아산의 미래비전에 관한 사항
2. 정책전문가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6. 30.>
5. 빅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략 사업 (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 삭제 <2021. 12. 27.>)

[전문개정 2018. 12. 26.]

제9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2. 물가안전대책,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확립
3. 중소기업육성지원, 기업유치 및 기업애로사항 처리 지원
4. 시장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 삭제 <2022. 12. 29.>]
5. 대형 유통업 등록 관리 (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 삭제 <2022. 12. 29.>)
8. 삭제 <2022. 12. 29.>
9. 삭제 <2021. 12. 27.>

[본조신설 2018. 12. 26.]

[제목개정 2022. 12. 29.]

제10조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산업단지 신규 입지조성 등에 관한 사항
2. 개별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ㆍ분양ㆍ관리
4. 기업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9.>(종전 제4호 삭제 <2022. 12. 29.>)
5. 국내외 투자유치 시책 수립ㆍ시행 <신설 2022. 12. 29.>
6. 통상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9.>

[본조신설 2021. 12. 27.] [제목개정 2022. 12. 29.]

제11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고용증진ㆍ직업훈련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제8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호는 제6호로 이동 <2021. 12. 27.>)(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호는 제4호로 이동 <2022. 12. 29.>)
2. 청년정책ㆍ경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26.> <개정 2018. 12. 26.>(제10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9호는 제8호로 이동 <2021. 12. 27.>)(제9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9호로 이동 <2022. 12. 29.>)
3. 노동조합 및 노사안정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호는 제7호로 이동 <2021. 12. 27.>)(제8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2022. 12. 29.>)
4.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7호로 이동 <2022. 12. 29.>)
5.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2. 12. 29.>)
7.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호는 제1호로 이동 <2022. 12. 29.>)
8.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 삭제 <2021. 12. 27.>) <개정 2021. 12. 27.>(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호는 제3호로 이동 <2022. 12. 29.>)
9.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업무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9호는 제2호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6.12.26.][종전 제2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6.}[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12. 27.]]

[제목개정 2022. 12. 29.]

제12조

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운영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지방세 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 종합 전산망 관리
5.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6.12.26.][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8.12.26.][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12. 27.]]

제13조

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운용계획 수립 <개정 2018. 12. 26.>
3. 세외수입 과징 총괄
4. 지방세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5.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6. 수납대행 은행 지정 및 관리
7. 납세보호 및 편의시책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련 압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0. 시금고 운영 및 관리 감독 <신설 2018. 12. 26.>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6.12.26.][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8.12.26.][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12. 27.]]

제14조

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2. 17., 2022. 12. 2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6.12.26.][제1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12. 27.]][제1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3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 12. 29.][제23조에서 이동 2025.12.26.] [제목개정 2022. 12. 29., 2025.12.26.]

제15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무, 보안, 사무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16.>
2. 공무원ㆍ근로자 단체 및 노사 업무(복무 포함)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면(任免)ㆍ징계ㆍ표창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 삭제 [2021. 8. 17]]
4.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 삭제 [2021. 8. 17.]]
5. 근로자 정수 승인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3호로 이동 [2021. 8. 17.]]
6. 공무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는 제4호로 이동 [2021. 8. 17.]]
7. 공무원 후생복지, 공무원연금, 행정공제회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호는 제5호로 이동 [2021. 8. 17.]]
8. 그 밖의 다른 국 및 국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8. 12. 26.>

[제1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9호는 제7호로 이동 [2021. 8. 17.]][제9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호 삭제 [2022. 12. 29.]]
12. 삭제 <2018. 12. 26.>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6.12.26.][제1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12. 27.]][제1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4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 12. 29.]].]][제24조에서 이동 2025.12.26.]

제16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구역 및 인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6.>
2. 선거 및 투표업무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책추진 및 시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4. 읍ㆍ면ㆍ동 사무의 지도ㆍ감독 및 평가
5. 지역동향 및 여론에 관한 사항
6. 모범 시민에 대한 표창 및 아산시민대상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사회단체의 교류 및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9. 자생적 주민자치 지원 및 활성화
10.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
11.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새마을 교육 및 단체관리
13.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호 삭제 <2022. 12. 29.>)
14. 지방분권 및 주민참여사업 정책 총괄 <개정 2018. 12. 26.>(제1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4호는 제13호로 이동 <2022. 12. 29.>{
15.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 <신설 2019. 12. 16.>(제1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5호는 제14호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6.12.26.][제1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12. 27.]][제1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5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 12. 29.]][제25조에서 이동 2025.12.26.]

제17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관리
2.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상황 종합관리
4.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 운영 및 재난대비 자원 관리
5.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업무
6.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대상시설, 시특법 대상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관리
7. 유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8. 수방자재 확보 및 자율방재단 운영
9.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시행
10. 민방위 시설 및 인력자원 관리
11.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업무 추진
12. 민생사법경찰 업무
1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8. 17.>
1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8. 17.>
15.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 <신설 2022. 12. 2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6.12.26.][종전제9조에서 이동 후 개정 2018.12.26.][제1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12. 27.]][제1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12. 29.]][제26조에서 이동 2025.12.26.]

제18조

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ㆍ시비의 세출예산관리 및 출납ㆍ보관
2. 국ㆍ도비 및 시비의 집행 결산
3.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5. 자금 배정 <개정 2018. 12. 26.>
6.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개정 2018. 12. 26.>
7. 자산ㆍ부채 실사 및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설치 운영 <개정 2018. 12. 26.>
8. 공사ㆍ용역계약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수불ㆍ수선 <개정 2018. 12. 26.>
9.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심사ㆍ점검 <개정 2018. 12. 26.>
10.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개정 2018. 12. 26.>
11.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6.>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6.12.26.][제1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12. 27.]][제1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 12. 29.]][제29조에서 이동 2025.12.26.]

제19조

민원과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민원사무의 종합 기획 및 통제
2.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3.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ㆍ인감업무 총괄 관리
5. 민원서류의 접수 및 통제
6. 제증명 발급에 관한 소관사무
7. 외국인 전출입 관리
8. 여권사무 처리
9.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ㆍ말소ㆍ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10. 차량 취득세ㆍ등록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6.12.26][종전 제1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6.][제1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12. 27.]][제1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2. 12. 29.]][제29조에서 이동 2025.12.26.]

[제목개정 2022. 12. 29.]

제20조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AI기술 활용 행정업무 개선 추진
4.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ㆍ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6. 정보통신망(LAN, WAN)에 관한 사항
7. 문서, 공인, 행정정보공개 및 기록관에 관한 사항
8.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운영 및 지원
9. 전자문서, 메신저,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
10. 청내 방송 및 영상 송출 업무
11. 마을무선방송장비 구축 및 운영 관리
1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 수립 운영
14.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시관제 및 CCTV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에서 이동 2025.12.26.] [전문개정 2025.12.26.]

제21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ㆍ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6.12.26] [개정 2018. 12. 26., 2019. 12. 16., 2020. 12. 28., 2021. 7. 15., 2021. 12. 27., 2022. 12. 29.][제2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12. 27.]] [제목개정 2021. 12. 27., 2022. 12. 29., 2025.12.26.][제2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4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 12. 29.]][제1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2.26.]

제22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문화예술의 진흥ㆍ육성
2.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육성 지원
4. 문화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ㆍ지원ㆍ관리
5. 공연장, 영화ㆍ비디오물 진흥, 음악산업, 게임산업, 출판문화산업, 인쇄문화사업 관련 업무 총괄 <개정 2018. 12. 26.>(제8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 삭제 <2022. 12. 29.>)
6.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개정 2018. 12. 26., 2019. 12. 16.>(제9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 삭제 <2022. 12. 29.>)
7. 그 밖에 국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22. 12. 29.>(종전 제7호 삭제 <2022. 12. 29.>)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6.12.26.][제2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 12. 27.]][제2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5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 12. 29.]][제15조에서 이동 2025.12.26.]

[제목개정 2022. 12. 29.]

제23조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보호ㆍ관리ㆍ활용
2. 민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4. 외암민속마을 보존 및 방문객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5. 외암민속마을(저잣거리 및 민속관 포함) 가옥 관리 및 퇴락가옥 보수
6. 외암민속마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민속관 유물 관리
7. 외암민속마을 보조사업 추진
8. 그 밖에 외암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9.]

[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 12. 29.][제17조에서 이동 2025.12.26.]

제24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26.>
1. 도민체전ㆍ시민체전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 유치ㆍ지원
2. 생활체육 진흥
3. 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 <개정 2018. 12. 26.>
4.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개정 2018. 12. 26.>
5. 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 및 가맹단체 지원 ㆍ 관리 <개정 2018. 12. 26.>
6.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체육공원 관리 <개정 2018. 12. 26.>
7. 민간 체육시설업 신고처리 및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개정 2018. 12. 26.>
8. 신고 체육시설업 지도 ㆍ 점검 및 안전 점검 ㆍ 지도 <개정 2018. 12. 26.>
9.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개정 2018. 12. 26.>
10. 시설관리공단 등에 이관된 체육시설 보완업무 처리 <신설 2016. 12. 26.> <개정 2018. 12. 26.>
11.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신설 2018. 12. 26.>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6.12.26.][제2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1. 12. 27.]][제27조에서 이동 2025.12.26.]

제25조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자원의 발굴ㆍ개발 및 관광 진흥 업무
2. 온천개발 및 온천관광 육성
3. 관광지 및 관광 연계 시설관리

[본조신설 2022. 12. 29.]

[종전 제1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 12. 29.][제16조에서 이동 2025.12.26.]

제26조

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16.>
1. 공중ㆍ식품위생 업무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공중ㆍ식품위생업소ㆍ집단급식소ㆍ위탁급식업의 관리 및 지도단속
3. 심야 퇴폐ㆍ변태 및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
4. 유통업소(대형할인점, 슈퍼 등)의 식품유통 지도
5.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6. 부정불량식품ㆍ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6.12.26][제2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 12. 27.]][제2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12. 29.]][제22조에서 이동 2025.12.26.]

제27조

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ㆍ여성복지과장ㆍ아동보육과장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12. 26.>

제28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4. 보훈관련단체의 관리ㆍ지원
5. 재해 비축물자의 관리
6.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 삭제 <2021. 12. 27.>)
7. 의료급여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 (제8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호는 제6호로 이동 <2021. 12. 27.>)
8.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호는 제7호로 이동 <2021. 12. 27.>)
9. 지역사회 복지협력자원의 발굴ㆍ조정ㆍ연계 (제10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9호는 제8호로 이동 <2021. 12. 27.>)
10. 사회복지 공동모금 및 불우이웃돕기 업무 총괄 (제1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호는 제9호로 이동 <2021. 12. 27.>)
11. 부랑인 행려자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호는 제10호로 이동 <2021. 12. 27.>)
12. 그 밖에 국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25. 12. 26.>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6.12.26.][제2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 12. 27.]][제2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8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 12. 29.]][제28조에서 이동 2025.12.26.]

제29조

여성복지과

여성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여성의 권익 증진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 건강가정 육성
5. 다문화가정 지원
6. 시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 총괄 <제7호에서 이동 2019. 12. 16.>
7. 인구정책,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9호는 제8호로 이동 2019. 12. 16.> <개정 2019. 12. 16.>(제9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호 삭제 <2021. 12. 27.>)
8.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21. 12. 27.>(종전 제8호 삭제 <2021. 12. 27.>)
10. 삭제 <2021. 12. 27.>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6.12.26.][제2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 12. 27.]]

[제목개정 2021. 12. 27.] [제2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9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 12. 29.]][제19조에서 이동 2025.12.26.]

제30조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아동보호 및 아동시설 관리
3. 학대피해아동 조사 및 보호조치
4. 보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조정
5.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

[본조신설 2021. 12. 27.]

[제2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0조는 제30조로 이동 [2022. 12. 29.]][제20조에서 이동 2025.12.26.]

제31조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목개정 2025. 12. 26.>
1. 노인복지 계획 수립ㆍ추진
2.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3. 노인일자리 창출 및 관리
4.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
5. 장묘문화보급 등 장묘관리
6. 사할린동포 관리 및 지원 <제8호에서 이동 2025.12.26.>
7. <삭제 2025.12.26.>
8. <삭제 2025.12.26.>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6.12.26][제2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 12. 27.]][제2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2. 29.]][제2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2.26.]

제32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계획 수립ㆍ추진 2. 장애인 복지 향상 3. 장애인시설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신설 2025. 12. 26.>

제33조

환경녹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정원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생태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후변화대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6.12.26., 개정 2017.07.05., 2018.12.26.] [개정 2020. 12. 28., 2022. 12. 29.][제2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1. 12. 27.]][제2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2. 12. 29.]]<개정 2024.5.27.>[제3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12. 26.]

제34조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조정
2.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
4. 수렵면허 발급ㆍ포획허가 및 야생생물 보호
5. 환경보전 관리 및 지도ㆍ단속
6.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유독물 및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8. 오수, 공중화장실,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호 삭제 <2022. 12. 29.>)
9. 석면피해구제 및 석면관리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9호 삭제 <2022. 12. 29.>)
10. 그 밖에 국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22. 12. 29.>(종전 제10호 삭제 <2022. 12. 29.>)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6.12.26.][종전 제3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6][제2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1. 12. 27.]][제3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22. 12. 29.]][제32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35조

정원조성과

정원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원분야 정책사업 추진
2. 정원 조성ㆍ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원개발사업 및 공원조성 종합 추진
4. 신정호정원 운영 및 조성ㆍ관리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5.27.>
5. 신정호정원 체육ㆍ편의시설 관리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5.27.>
6. 남산근린공원 운영 및 조성ㆍ관리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5.27.>
7. 시민정원, 실내정원 등 정원관련 업무 추진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5.27.>

[본조신설 2022. 12. 29.] [제3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12. 26.]

제36조

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ㆍ산림자원ㆍ공원녹지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조림ㆍ육림에 관한 사항
3. 임목벌채허가 등 목재 수급에 관한 사항
4. 산림 병해충 방제 업무
5. 임도ㆍ등산로 개설 및 관리
6. 산림조합 등 임업단체 육성 지원
7. 보호수 및 천연 보호림 관리
8. 양묘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16. 12. 26.>
9. 산림교육 및 영인산휴양림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26.>
10.삭제 <2016. 12. 26.>
11.삭제 <2016. 12. 26.>
12.삭제 <2016. 12. 26.>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6.12.26.][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8.12.26][제3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1. 12. 27.]][제3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5조는 제39조로 이동 [2022. 12. 29.]][제35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37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5.27.>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5.27.>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폐자원 모으기 관련 업무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5.27.>
4. 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5.27.>
5.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계획 수립 시행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5.27.>
6. 지정폐기물ㆍ감염성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4.5.27.>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업소 관리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4.5.27.>
8. 매립장 관리 및 정비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4.5.27.>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6.12.26.][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8.12.26][제3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1. 12. 27.]][제3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6조는 제40조로 이동 [2022. 12. 29.]][제3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38조

생태하천과

생태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관리행정 종합대책 수립 시행
2. 하천ㆍ소하천 정비
3. 하천ㆍ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사후관리
4.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5.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
6. 실개천, 생태복원, 습지복원에 관한 사항
7. 하천호소 수질 측정망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9.]

[종전 제37조는 제41조로 이동 2022. 12. 29.][제3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39조

기후변화대책과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16., 2022. 12. 29.>
1. 미세먼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
3. 악취, 공사장 소음 등 생활 환경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 <개정 2022. 12. 29.>
5. 삭제 <2022. 12. 29.>

[전문개정 2018. 12. 26.]

[제2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1. 12. 27.]][제3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8조는 제43조로 이동 [2022. 12. 29.]][제3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40조

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도로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ㆍ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ㆍ공공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개정 2017. 7. 5.>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6] [개정 2020. 7. 15., 2022. 12. 29.][제3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2021. 12. 27.]][제3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9조는 제44조로 이동 [2022. 12. 29.]][제3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12. 26.]

제41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건설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3.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4. 국유재산관리(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행정재산)(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11호로 이동 <2022. 12. 29.>) 5. 항만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22. 12. 29.> <종전 제5호는 제12호로 이동 2022. 12. 29.> 6. 수산업 진흥 및 수산자원 관리 <신설 2022. 12. 29.> <종전 제6호는 제4호로 이동 2022. 12. 29.> 7. 내수면 어업 및 양식장 관련 업무 <신설 2022. 12. 29.>(종전 제7호 삭제 <2022. 12. 29.>) 8. 낚시터 개발 및 관리 <신설 2022. 12. 29.>(종전 제8호 삭제 <2022. 12. 29.>) 9. 수산물 유통 관리 <신설 2022. 12. 29.>(종전 제9호 삭제 <2022. 12. 29.>) 10.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 <신설 2022. 12. 29.> <종전 제10호는 제13호로 이동 2022. 12. 29.> 11. 농촌 정주권개발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호는 제14호로 이동 <2022. 12. 29.>) 12. 농업용수개발ㆍ경지정리 및 농업기반조성 <제5호에서 이동 2022. 12. 29.> 13. 지하시설물 안전 정책 <제10호에서 이동 2022. 12. 29.> 14.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신설 2025. 12. 26.> 15. 그 밖에 국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22. 12. 29.> <제14호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17.07.05)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6][제3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21. 12. 27.]][제3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2조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도로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시군도ㆍ농촌도 <개정 2022. 12. 29., 2024.6.5.>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 삭제 2025. 12. 26.> 3. 고속도로ㆍ국도ㆍ지방도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협조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26.> 4. 도시계획도로 개설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26.> 5.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ㆍ도비 보조사업 관련업무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 삭제 2025. 12. 26.> 6. 도로개설 구역내 가로등 신설 <제8호에서 이동 2025. 12. 26.> 7. 대단위 시설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제9호에서 이동 2025. 12. 26.> 8.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관리 <제10호에서 이동 2025. 12. 26.> 9.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신도시 연계교통망 구축 <신설 2022. 12. 29.>(종전 제11호 삭제 <2022. 12. 29.>) <제11호에서 이동 2025. 12. 26.> 10.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신설 2022. 12. 29.>(종전 제12호 삭제 <2022. 12. 29.>) <제12호에서 이동 2025. 12. 26.> 13. 삭제 <2022. 12. 29.> 14. 삭제 <2022. 12. 29.> 15. 삭제 <2022. 12. 29.> 16. 삭제 <2022. 12. 29.> 17. 삭제 <2022. 12. 29.> 18. 삭제 <2022. 12. 29.> 19. 삭제 <2022. 12. 29.> 20. 삭제 <2022. 12. 29.> 21. 삭제 <2022. 12. 29.>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7.07.05)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6][제3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7조는 제39조로 이동 [2021. 12. 27.]][제3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1조는 제45조로 이동 [2022. 12. 29.]][제41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목개정 2022. 12. 29.]

제43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18. 12. 26.> 2.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 3. 교통안전계획 수립 시행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 5.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6.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소 9. 주차장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관리사업ㆍ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사항 11. 철도ㆍ삭도ㆍ궤도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7.07.05)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8.12.26.][제3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8조는 제40조로 이동 [2021. 12. 27.]][제3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3조는 제47조로 이동 [2022. 12. 29.]]

제44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중교통체계 고도화 및 확대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터미널 인ㆍ허가 및 지도
4. 자동차운수사업의 인ㆍ허가 및 등록
5.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6.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구역 및 노선조정
7.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및 운수사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 교통 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9. 교통정보시스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운영

[본조신설 2016. 12. 26.]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7.07.05.][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18.12.26][제3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9조는 제41조로 이동 [2021. 12. 27.]][제3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4조는 제48조로 이동 [2022. 12. 29.]]

제45조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관리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 관리 3.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4.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5.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6. 지적공부 정리 및 보존ㆍ관리 7. 지적측량검사 및 대행법인 관리 8. 지적 불일치 토지 정리 9. 토지이동민원 처리 10. 토지표시 변경 촉탁 등기 업무 11. 부동산실명제 업무 1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 및 D/B구축 관련 업무 13.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관리 운영 14. 지적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5. 지리정보(GIS) 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행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17.07.05)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8.12.26.][제3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20. 7. 15.]][제3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1조는 제43조로 이동 [2021. 12. 27.]][제4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5조는 제49조로 이동 [2022. 12. 29.]]

제46조

공공시설과

공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청사의 관리(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부속시설 대수선) <개정 2022. 12. 29.>
2. 공공건축물 신ㆍ증축 업무 추진 및 지원
3. 공공건축물 및 공공적 건축물의 유지관리ㆍ운영
4.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5.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6.12.26.][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8.12.26.][제4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20. 7. 15.]][제4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8조는 제50조로 이동 [2021. 12. 27.]][제4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3조는 제58조로 이동 [2022. 12. 29.]]

[종전의 제53조에서 이동 2024.5.27.]

제47조

도시개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건축과장ㆍ공동주택과장ㆍ개발정책과장ㆍ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7. 7. 5.>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6.][제3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20. 7. 15.]] [개정 2021. 7. 15., 2022. 12. 29.][제4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2조는 제44조로 이동 [2021. 12. 27.]][제4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6조는 제50조로 이동 [2022. 12. 29.])

[종전의 제46조에서 이동 2024.5.27.] <개정 2025. 12. 26.>

제48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ㆍ관리계획 수립
2.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업무
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4. 도시계획 통계
5. 공작물의 설치ㆍ토지분할 허가 및 불법개발행위 관리
6. 제1종(도시지역)ㆍ제2종(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7. 지구단위계획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8.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
9. 삭제 <2022. 12. 29.>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17.07.05.][종전 제4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6.][제4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20. 7. 15.]][제4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3조는 제45조로 이동 [2021. 12. 27.]][제4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7조는 제51조로 이동 [2022. 12. 29.]]

[종전의 제47조에서 이동 2024.5.27.]

제49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 종합 건실화 대책 추진 2. 건축물대장 정리 및 보존 관리 3.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4. 수해주택에 관한 사항 5. 위법ㆍ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6.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 7.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용 8. 건축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9. 공공건축물 기본디자인 개발사업 추진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17.07.05)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6.][제4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20. 7. 15.]][제4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4조는 제46조로 이동 [2021. 12. 27.]][제4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8조는 제53조로 이동 [2022. 12. 29.]]

[종전의 제48조에서 이동 2024.5.27]

제50조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15.> 1.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ㆍ사용검사 및 사후관리 2.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공동주택 관리 3.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5.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6. <삭제 2024.5.27.> 7. <삭제 2024.5.27.> 8. <삭제 2024.5.27.>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17.07.05)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6.][제4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0.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4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5조는 제47조로 이동 [2021. 12. 27.]][제4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9조는 제54조로 이동 [2022. 12. 29.]]

[종전의 제49조에서 이동]

제51조

개발정책과

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민간도시개발 정책 입안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2. 대형투자 유치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 삭제 <2022. 12. 29.>) 3. 그 밖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2호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7.07.05)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6.][제4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20. 7. 15.]][제4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6조는 제48조로 이동 [2021. 12. 27.]][제4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0조는 제55조로 이동 [2022. 12. 29.]]

[종전의 제50조에서 이동]

제52조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역세권개발ㆍ택지개발ㆍ공영개발사업 등 자체ㆍ공공개발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9.>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2. 12. 29.>
3. 신도시지원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 12. 29., 제6호에서 이동 2024.5.27.>
4. <삭제 2024.5.27.>
5. <삭제 2024.5.27.>

[전문개정 2016. 12. 26.]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17.07.05.][종전 제4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6.][제4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20. 7. 15.]][제4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7조는 제49조로 이동 [2021. 12. 27.]][제4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1조는 제56조로 이동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종전의 제51조에서 이동]

제53조

허가과

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26., 2022. 12. 29.>(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1항 삭제 <2022. 12. 29.>)
1.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건축 허가ㆍ신고 처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준공에 관한 사항
4.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
5. 산지전용허가 및 산림 내 토석ㆍ토사채취에 관한 사항
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
7.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처리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6.12.26.][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6.][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2조는 제57조로 이동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종전의 제52조에서 이동]

제54조

소장 및 지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 12. 26.>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보한다.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17.07.05)

[제4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20. 7. 15.]][제4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9조는 제51조로 이동 [2021. 12. 27.]][제4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4조는 제59조로 이동 [2022. 12. 29.]]

제55조

하부조직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ㆍ질병예방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2. 26., 2021. 12. 27.>(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17.07.05.) [제4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20. 7. 15.>][제4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0조는 제52조로 이동 <2021. 12. 27.>][제5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5조는 제60조로 이동 <2022. 12. 29.>]

제56조

사무분장

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소 내 인사ㆍ문서ㆍ보안ㆍ관인ㆍ예산ㆍ회계ㆍ물품ㆍ차량 및 재산 관리 3.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 4.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 <개정 2016. 12. 26.> 5.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개정 2016. 12. 26.> 6.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감독 <개정 2016. 12. 26.> 7. 모자보건과 가족계획ㆍ가족보건 업무 <개정 2016. 12. 26.> 8. 정신보건업무(정신장애인, 아동청소년정신보건) <개정 2016. 12. 26.> <제9호에서 이동 2022. 12. 29.> <개정 2022. 12. 29.> 9. 일반ㆍ치과ㆍ한방 진료 및 치료 <신설 2022. 12. 29.> <종전 제9호는 제8호로 이동 2022. 12. 29.> 10. 진료장비 및 기자재 관리 <신설 2022. 12. 29.>(종전 제10호 삭제 <2022. 12. 29.>) 11.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 업무 <신설 2022. 12. 29.> <종전 제11호는 제14호로 이동 2022. 12. 29.> 12. 의ㆍ약 업무에 관한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 <신설 2022. 12. 29.> 13. 의료인 및 약업사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9.> 14. 그 밖의 소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6. 12. 26.> <제11호에서 이동 2022. 12. 29.>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증진사업(금연, 운동, 영양)업무 2. 만성질환 예방관리(심뇌혈관질환)사업 3. 지역보건의료 기획 및 평가 4. 지역사회건강(영양)조사 업무 5. 건강도시업무 6. 구강보건센터 운영 7.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8.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개정 2016. 12. 26.> 10.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2. 12. 29.> 11. 치매관련 지원 사업 <신설 2022. 12. 29.> ③ 질병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대응ㆍ예방관리 <개정 2022. 12. 29.> 2. 방역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예방접종 관리 <개정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5. 삭제 <2022. 12. 29.> 6. 삭제 <2022. 12. 29.> 7. 삭제 <2022. 12. 29.> [본항 신설 2016.12.26]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7.07.05.][제4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20. 7. 15.]][제4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1조는 제53조로 이동 [2021. 12. 27.]][제5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6조는 제61조로 이동 [2022. 12. 29.]]

제57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종전 제4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7.07.05][제4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 [2020. 7. 15.]][제5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2조는 제54조로 이동 [2021. 12. 27.]][제5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7조는 제62조로 이동 [2022. 12. 29.]]

제58조

하부조직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자원과장ㆍ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1조는 제52조로 이동 [2020. 7. 15.]] [개정 2020. 7. 15., 2021. 7. 15., 2021. 12. 27., 2022. 12. 29.]

[종전 제4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7.07.05] [개정 2018. 12. 26.][제5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3조는 제55조로 이동 [2021. 12. 27.]][제5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8조는 제63조로 이동 [2022. 12. 29.]]

제59조

사무분장

①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발전계획 수립과 시행
2. 소 내 인사ㆍ문서ㆍ보안ㆍ관인ㆍ예산ㆍ회계ㆍ물품ㆍ차량 및 재산관리
3. 농지의 보존ㆍ이용 및 개량 업무
4.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5. 농어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업 육성ㆍ지원
7. 환경농업 기술지원 및 시범사업 <개정 2018. 12. 26.><종전 제7호 삭제,제8호에서 이동 2025. 12. 26.>
8. 농업기상 관측실 운영 및 기상재해 예방ㆍ사후 지도 <개정 2018. 12. 26.><제9호에서 이동 2025. 12. 26.>
9. 농촌협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신설 2021. 12. 27.> <종전 제10호는 제14호로 이동 2021. 12. 27.><제10호에서 이동 2025. 12. 26.>
10. 농촌협약과 관련한 농촌개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27.><제11호에서 이동 2025. 12. 26.>
11. 농촌협약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21. 12. 27.><제12호에서 이동 2025. 12. 26.>
12. 마을만들기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신설 2021. 12. 27.><제13호에서 이동 2025. 12. 26.>
13. 그 밖의 소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8. 12. 26.> <제11호에서 이동 2019. 12. 16.> <제10호에서 이동 2021. 12. 27.>.><제14호에서 이동 2025. 12. 26.>
②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2. 12. 29.>
2.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3. 축산업 등록 및 관리
4.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5. 가축방역 및 가축위생에 관한 사항
6. 공수의ㆍ수의사 및 동물의약품 관련 업무
7. 유기동물 보호관련 업무
8. 새로운 축산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9.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기술 지도
10.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11. 축산농가 교육
12. 삭제 <2022. 12. 29.>
13. 삭제 <2022. 12. 29.>
14. 삭제 <2022. 12. 29.>
15. 삭제 <2022. 12. 29.>
16. 삭제 <2022. 12. 29.>
③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5., 2022. 12. 29.>
1. 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2. 아산맑은쌀 브랜드육성ㆍ판매촉진
3. 농ㆍ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4. 농특산물 유통시설 지원 및 직거래장터에 관한 사항
5. 농촌관광, 도농교류 활성화
6. 관광농원 개발 및 육성
7. 그 밖에 유통구조 개선 관련 사업
④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26.>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ㆍ평가
2. 농업경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경영개선 기술지도
3.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농업인 육성
5. 농업인 교육훈련
6. 농촌 생활개선
7. 귀농 육성ㆍ지원
8. 농업기계 수리 및 기술지도 <종전 제9호에서 이동>
⑤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2.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3. 병해충 예찰실 운영 및 방제 기술지도
4.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
5. 신기술 실증시험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
6. 시험포장 관리
7. 주말농장 운영
8. 원예ㆍ특작기술 지도
9. 식량ㆍ채소ㆍ과수ㆍ화훼의 생산에 관한 사항
10. 수출농업 기술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
11. 종합검정실 운영 <신설 2019. 12. 16.>
12. 지구지소 운영 <신설 2024.6.5>

[종전 제50조에서 이동)[본항 전문개정 2018.12.26.][제5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2조는 제53조로 이동 [2020. 7. 15.]][제5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4조는 제56조로 이동 [2021. 12. 27.]][제5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9조는 제64조로 이동 [2022. 12. 29.]]

제60조

지구지소의 설치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업인 현장 지도를 위하여 지구지소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지구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별표 개정 2019.7.15., 2021.12.27., 2022.12.29., 2025.12.26.)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2017.07.05.][제5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3조는 제54조로 이동 [2020. 7. 15.]][제5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5조는 제57조로 이동 [2021. 12. 27.]][제5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0조는 제65조로 이동 [2022. 12. 29.]]

제61조

소장ㆍ과장 및 관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ㆍ과장 및 관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2. 26.>

[종전 제52조에서 이동 2017.07.05.)[제5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 [2020. 7. 15.]](별표 개정 2020.7.15., 2021.12.27., 2022.12.29., 2025.12.26.)[제5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6조는 제58조로 이동 [2021. 12. 27.]][제5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1조는 제66조로 이동 [2022. 12. 29.]]

제62조

미래도시관리사업소

① 미래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도시관리 행정의 종합 조정 2. 도시재생 정책에 관한사항 3.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 12. 26.> ② 클린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 종합대책 수립 시행 2. 도심지 가로 청소 및 환경미화원 관리 3. 가로환경개선계획 및 디자인 개발 4.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고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노점상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노점상 관리 등 적치물 지도단속 ③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관리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신설 2025. 12. 26.> 3. 국도, 지방도, 시ㆍ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신설 2025. 12. 26.> 4. 도로안전시설물 정비ㆍ관리 및 도로 방재대책 추진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26.> 5. 교량, 육교, 지하도 개설 및 유지관리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26.> 6. 접도구역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26.> 7. 자전거 도로 개설 및 관리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26.> 8. 기동민원처리반 운영 및 생활민원처리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26.> 9.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종전 제9호 삭제, 제7호에서 이동 2025. 12. 26.> 10. 철도관련 업무 <제8호에서 이동 2025. 12. 26.> ④ 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관리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도시녹화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3. 가로수 등의 식재ㆍ관리 4. 은행나무길 관리 <신설 2024.5.27.>

제63조

수도사업소

① 수도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12. 27.>
1. 수도 행정의 종합 조정
2.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3. 상ㆍ하수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4. 상ㆍ하수도 통합 경영공시
5.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
6. 노후ㆍ부동 계량기 교체 업무
7.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8. 수도검침 및 검침원 관리
9. 상ㆍ하수도 사용료 체납 관련 업무
10. 상수도 부정사용 위반자 단속
1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 관리
12. 지하수 검침원 관리
13. 수질검사 관련 업무
② 상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1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 12. 27.>)
1. 상수도 행정의 종합 조정
2.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개정 2021. 12. 27.>
3.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급수종합대책 수립 시행 <개정 2021. 12. 27.>
4. 물관리 종합대책 관련 업무 <개정 2021. 12. 27.>
5. 유수율 및 누수방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제8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 삭제 <2021. 12. 27.>) <개정 2021. 12. 27.>
6.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 (제9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 삭제 <2021. 12. 27.>)
7. 먹는물 및 약수터 관리 (제10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호 삭제 <2021. 12. 27.>)
8. 지하수 개발 및 관리 (제1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호는 제5호로 이동 <2021. 12. 27.>)
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신설 2021. 12. 27.> <종전 제9호는 제6호로 이동 2021. 12. 27.>
10. 취수ㆍ정수ㆍ배수ㆍ가압장 유지관리 <신설 2021. 12. 27.> <종전 제10호는 제7호로 이동 2021. 12. 27.>
11. 상수도 대행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 (제1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호는 제8호로 이동 <2021. 12. 27.>)
12. 삭제 <2021. 12. 27.>
13. 삭제 <2021. 12. 27.>
15. 삭제 <2021. 12. 27.>
③ 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27.>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시행
2.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개정 2021. 12. 27.>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관리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 삭제 <2021. 12. 27.>) <개정 2021. 12. 27.>
4.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설ㆍ증설 및 개선사업 (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 삭제 <2021. 12. 27.>)
5.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3호로 이동 <2021. 12. 27.>)
6.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제8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는 제4호로 이동 <2021. 12. 27.>)
7. 하수도ㆍ하수관거 정비 <신설 2021. 12. 27.>
8.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 및 지도점검 (제10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호는 제6호로 이동 <2021. 12. 27.>)
9. 하수도 대행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 (제1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9호 삭제 <2021. 12. 27.>)
10. 배수설비 신고ㆍ준공 및 배수설비 대행업체 관리 <신설 2021. 12. 27.> <종전 제10호는 제8호로 이동 2021. 12. 27.>
12. 삭제 <2021. 12. 27.>

[종전 제53조에서 이동][제5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 [2020. 7. 15.]][제5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7조는 제59조로 이동 [2021. 12. 27.]][제5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2조는 제67조로 이동 [2022. 12. 29.]]

[종전의 제62조에서 이동]

제64조

평생학습문화센터

①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평생학습문화센터 행정의 종합 조정 2. 평생학습문화센터 내 인사, 보안, 관인, 예산, 회계, 물품, 차량 및 재산관리 3.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4.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평생학습축제 운영 6. 아산 시민아카데미 및 사이버 시민대학 운영 7. 평생학습관 시설물(공연장, 체육관, 전시관, 야외음악당 등) 운영 및 관리 <개정 2018. 12. 26.> 8. 평생교육 진흥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18. 12. 26.> 9. 맞춤형 평생교육(일반, 장애인, 여성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22. 12. 29.>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2. 12. 29.> 10. 그 밖의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6.>(제9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호 삭제 <2022. 12. 29.>) 11. 삭제 <2022. 12. 29.> 12. 삭제 <2022. 12. 29.> 13. 삭제 <2022. 12. 29.> 14. 삭제 <2022. 12. 29.> 15. 삭제 <2022. 12. 29.> 16. 삭제 <2022. 12. 29.> 17. 삭제 <2022. 12. 29.> ②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수립 및 조정 2.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기관 지원 4. 국제화 교육특구와 관련된 사항 5. 청소년 육성 및 지원ㆍ지도 6. 청소년 문화진흥을 위한 사항 [본항 전문개정 2018.12.26] ③ 시립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서문화 기반 확충 3. 공립도서관 설립 및 사립도서관 등록ㆍ관리 4. 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 5. 이동도서관 운영 6. 도서, 향토자료 및 서적류의 수집 및 보관 7. 시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도서 열람ㆍ대출, 정보 제공 8. 그 밖의 시민의 도서관 이용 증진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2. 12. 29.> [개정 2018. 12. 26.]

[종전 제54조에서 이동 2017.07.05.] [제55조에서 이동 2020. 7. 15.][제5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8조는 제60조로 이동 [2021. 12. 27.]][제5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3조는 제68조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63조에서 이동 2024.5.27.>

제65조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장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0. 12. 28., 2021. 12. 27.>(별표 개정 2019.12.16., 2020.12.28., 2021.12.27., 2022.3.25., 2022.12.29.. 2025.5.15.) [종전 제56조에서 이동 2017.07.05., 2025.12.26.]

[제목개정 2020. 12. 28.] [제5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9조는 제61조로 이동 [2021. 12. 27.]] [제59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64조에서 이동 2024.5.27>

제66조

하부조직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장ㆍ부면장을 두고 직급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별표 개정 2020.12.28., 2021.12.27., 2022.12.29., 2025.5.15.>
② 읍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방읍에 행정복지과 및 주민생활지원과를 두고 행정복지과장은 부읍장을 겸한다.
③ 배방읍 행정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0. 12. 28.]

[종전 제58조는 제59조로 이동 2020. 12. 28.][제5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0조는 제62조로 이동 [2021. 12. 27.]] [제60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65조에서 이동 2024.5.27.>

제67조

감사위원회

① 아산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해야 하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3.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4.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5. 공무원 비위 조사 및 공직기강 점검
6. 자체 행정ㆍ회계 종합감사ㆍ부분감사 및 정책감사ㆍ일상감사ㆍ특별감사 추진
7. 기술분야 감사ㆍ대형공사 점검
8. 특명사항ㆍ지시사항 등 조사 처리
9. 예산절감을 위한 재정ㆍ설계심사
10. 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의 감사
11. 시비보조자 및 단체의 감사
12.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5.>
13. 그 밖에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따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및 전문 개정 2016.12.26., [종전 제57조에서 이동 2017.07.05.][제5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9조는 제60조로 이동 [2020. 12. 28.]][제5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1조는 제63조로 이동 [2021. 12. 27.]] [제61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3.9.5.> <종전 제66조에서 이동 2024.5.27.>

제68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개정 2017.12.26., 2018.06.25. 2018.10.05., 2018.12.26., 2019.7.15., 2019.12.16., 2020.2.17., 2020.7.15., 2020.10.5., 2020.12.28., 2021.7.15., 2021.8.17., 2021.11.25., 2021.12.27., 2022.3.25., 2022.12.29., 2024.7.15., 2025.6.16., 2025.12.26., 2026.2.25.>
② 제1항에 의한 정원 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별표 개정 2017.12.26., 2018.06.25., 2018.10.05., 2018.12.26., 2020.2.17., 2020.12.28., 2021.7.15., 2021.11.25., 2021.12.27., 2022.3.25., 2022.6.30., 2022.12.29., 2024.7.15., 2025.12.26., 2026.8.25.>
③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직위 운영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신설 2023. 11. 23.><별표 개정 2025.4.29., 2025.5.15.>

[종전 제58조에서 이동 2017.07.05.][제5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0조는 제61조로 이동 [2020. 12. 28.]] [제60조에서 이동 2021. 12. 27.] [제62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의 제67조에서 이동 2024.5.27.]

제69조

정원배정

시 본청, 시의회사무국 및 소속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59조에서 이동 2017.07.05.] [제60조에서 이동 2020. 12. 28.] [제61조에서 이동 2021. 12. 27.] [제63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의 제68조에서 이동 202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