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시설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사용의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신청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ㆍ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때
3.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취소 신청서를 작성ㆍ신청한 때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성과 시기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설비 외에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반입내역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임의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