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양성평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양성평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3.6.30.>
구청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 승진ㆍ포상ㆍ교육 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신ㆍ출산 및 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대체 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2021.12.24.>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및 동구양성평등 운영계획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6. 29., 2026.7.1.>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차별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9.>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계발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 6. 29., 2026.7.1.>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동구 양성평등사업의 계획 및 결산 등 운용 심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여성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동구 의회 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여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6.7.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계발에 관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16. 6. 29.>
3. 제16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ㆍ외 연수 및 교류증진사업
5.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신설 2016. 6.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③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 중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③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의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회계연도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동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6.7.1.>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7.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 금 운 용 관 : 소관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영관 : 소관업무담당 과장
3. 기 금 출 납 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2. 26><개정 2021.12.24.>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 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