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59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구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양성평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3조

구민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양성평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8조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3.6.30.>

제9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직 참여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 승진ㆍ포상ㆍ교육 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모ㆍ부성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 및 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제활동의 참여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대체 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양성평등주간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2021.12.24.>

제16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및 동구양성평등 운영계획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6. 29., 2026.7.1.>

제17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성차별 금지

구청장은 성차별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9.>

제1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계발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 6. 29., 2026.7.1.>

제19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동구 양성평등사업의 계획 및 결산 등 운용 심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여성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동구 의회 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여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제27조

기금의 설치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6.7.1.>

제28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9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계발에 관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16. 6. 29.>
3. 제16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ㆍ외 연수 및 교류증진사업
5.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신설 2016. 6.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③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 중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③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의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회계연도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동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6.7.1.>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7.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 금 운 용 관 : 소관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영관 : 소관업무담당 과장
3. 기 금 출 납 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2. 26><개정 2021.12.24.>

제37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 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