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이 규칙은 「김해시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통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하여 입점을 권장할 업종중에 같은 업종비율은 전체 점포수에서 2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전통문화의 거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0)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의 자문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 위원은[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대상건물과 대상지는 전통문화의거리와 근접한 건물과 대지로 한다. 다만,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와 근접한 곡각지점의 건물과 대지도 사업지구에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사업지구 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1. 사업지구 지정 목적 및 사업지구의 범위
2. 사업지구내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3. 환경개선사업의 종류 및 사업금액
4. 사업지구내 건물소유자와 점포주 각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
5. 기타 위원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건축물 등"의 개량 및 정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1. 전통한옥 건축물로 신축하는 경우
가. 건축물 외관은 한옥의 형태를 따르되 평면구성 및 내부형태는 현대 주거개념을 일부 도입적용이 가능하다.
나. 지붕구조는 평면의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조성하고 외부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 창틀로 하여야 한다.
2. 역사가로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개량하는 경우
가. 건물외벽 재료로 황토벽 마감 또는 목재 마감 등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물 외벽을 정비한다.
나. 전통한식 담장 설치 및 지붕은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을 권장한다.
3.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경우
가. 가야고도의 전통적 요소와 미래지향의 현대적 요소가 조화되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
나. 가로별ㆍ업종별 옥외광고물의 통일성을 살리고 다양한 외국인의 인지가 용이하도록 세련된 디자인의 픽토그램을 활용하는 방안과 가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색상환 내의 인접색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은 임의로 철거 또는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자(임차인) 및 상호 변경 등으로 광고표시가 변경될 때에는 김해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0)
① 조례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영자금 지원한도액은 상가의 점포면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지급 한다. (개정 2009.7.10)
1. 점포면적 33평방미터미만은 연간 200만원이내
2. 점포면적 33평방미터이상 66평방미터미만은 연간 200만원이상 300만원이내에서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3. 점포면적 66평방미터이상은 연간 300만원 지급
②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조항에서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재평가는 2년마다 소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사업비의 지급시기는 권장업종 운영여부 확인후 분기말에 지급한다. (개정 2009.7.10)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1.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09.7.10)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0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