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④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4.7.4.>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운영과 연계 방안 <개정 2024.7.4.>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서점의 지원 및 지역축제와의 연계 방안 <개정 2024.7.4.>
4. 독서소외인의 문화 활동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4.>
5. 삭제 <2024.7.4.>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7.4.>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 필요한 때에는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진흥사업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활동
6. 도서관정책 주부모니터단의 활동
7.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신설 2024.7.4.>
8.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7.4.>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독서환경조성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