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4ㆍ20, 2008ㆍ7ㆍ10, 2013ㆍ2ㆍ21., 2017.5.1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4ㆍ20, 2008ㆍ7ㆍ10, 2013ㆍ2ㆍ21., 2017.5.18.>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ㆍ10ㆍ21, 2013ㆍ2ㆍ21., 2021.12.30., 2023.11.2.) 〔제목개정 2013ㆍ2ㆍ21〕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③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2023.11.2.)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 ㆍ5ㆍ16, 2013ㆍ2ㆍ2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며,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인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대표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의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2. 구청장이 부적격인 사람이라고 해임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할 때
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8>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③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ㆍ7ㆍ10, 2013ㆍ2ㆍ21)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제목개정 2013ㆍ2ㆍ21〕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① 구청장이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ㆍ4ㆍ16, 2006ㆍ6ㆍ20, 2009ㆍ6ㆍ4, 2013ㆍ2ㆍ21)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검사위원이 제5조제2항 각 호의의 사유로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3ㆍ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