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2012.12.13., 2018.12.3., 2024.3.21.>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2012.12.13., 2018.12.3., 2024.3.21.>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과장(담당관),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 및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4.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 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바.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08ㆍ1ㆍ24〕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를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내부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 별표 2의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을 포함한다.
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⑤ 삭제 (2000ㆍ12ㆍ15)
⑥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② 전결사항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문서통제관은 본 규정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8ㆍ1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