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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97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2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과 건강증진ㆍ질병예방 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보은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보은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9.11.>

제3조

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20.9.11.>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강당 및 건강관리실
4. 취미교실 및 정보화교육실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 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

운영 및 보조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 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지관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 시 별지 제3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전염성질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
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제9조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군수는 위ㆍ수탁협약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