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8.28.>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구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2.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제조
3.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 운송 등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6. 제11조 검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8.28.>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개정 2025.8.28.>
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
① 회계관리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회계관리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우 별표 3, 회계관리 훈령 제12조제2항의 경우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28.>
① 회계관리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지출 기준액은 1건당 500만원 이하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5.8.28.>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회계관리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분기별로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① 회계관리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8.2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재산세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출결의서 물품, 공사용역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시 신용카드로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5.8.28.>
②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① 물품의 제조, 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1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이행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는 재무관이 주관과장(발주하거나 설계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⑤ 관서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① 주관 국ㆍ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와 지연배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주관과에서 작성하는 산출기초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과장이 한다.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의 필요사항을 첨부해야 하며 내역서는 물량표기 내역서와 금액표기 내역서의 2부를 작성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8.28.>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③ 공사시방서는 공사시공 중 발생할 교통문제, 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과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8.28.>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① 회계관리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8.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8.28.>
1.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하며, 보건소ㆍ동 및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5.8.28.>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5.8.28.>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ㆍ정비해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8.28.>
구청장이 예산과 결산,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공표할 경우에는 구보, 구 홈페이지,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