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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자치법규 214597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3-06-07공포 2013-06-07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7.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방안
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천안시 장애인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천안시 장애인복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천안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시민과 천안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에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부모가 위촉직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 의원
3. 학계 전문가
4. 법조계 인사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및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 할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