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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971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8-06-01공포 2018-06-01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강남구에 소재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강남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강남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9.25>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제7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강남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06.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⑤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최초 지정 시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강남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강남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원 등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9.25>
③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09.25>
1. <삭제 2015.09.25>
2. <삭제 2015.09.25>
3. <삭제 2015.09.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의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삭제 2015.09.2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