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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96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4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3. 효행장려에 관한 주요사업 및 시책
4.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장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효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 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4.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상담 및 지원

①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목적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

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효행 사업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