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3. 효행장려에 관한 주요사업 및 시책
4.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효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 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4.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목적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시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효행 사업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