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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596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1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9. 27.>

제3조

구청장의 책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제4조

명칭 및 설치 등

① 센터의 명칭은 “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센터는 지역주민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개정 2021. 9. 27.>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실태조사 및 주민욕구조사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개정 2021. 9. 27.>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6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에 사무실,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9. 27.>

제7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운영지원팀ㆍ아이돌봄사업팀ㆍ가족사업지원팀ㆍ상담사례관리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

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9>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제반사항들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27.>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ㆍ 수탁약정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 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9. 27.>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1. 9. 27.>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 9. 27.>

제13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 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4조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 9. 27.>

제17조

삭제

삭제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