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문화원"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되고 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할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 보조금"이란 법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 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이나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는 사업 보조금과 운영 보조금으로 구분한다.
①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삭제 <2022. 12. 29.>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한다.
1.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의 신청, 지방보조금의 반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문화원을 육성ㆍ진흥시키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하는 기금에 법 제16조에 따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거나 기부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기금의 반납을 명하고, 함양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 금고에 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이 법 제8조의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문화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함양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함양문화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함양군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2. 삭제 <2022. 12. 29.>
3. 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문화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 운용 중에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 계획
3.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기금 운용상황에 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함양문화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함양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