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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9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

대상 지역·기관 및 등급별 구분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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