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