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6.30.>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5.>, <개정 2018. 7. 31., 2021. 6. 10.,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