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59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국장, 실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구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 및 과장과 소속기관의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담당관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생활정부국, 문화경제국, 통합돌봄국, 복지일자리국, 환경교통국, 안전도시국, 행정재정국을 둔다.

제4조

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행정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의 배분
3. 구 의회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개발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5.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6.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관리
7. 민자유치사업 진흥 및 총괄 관리
8.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
9. 자치분권ㆍ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11. 구 행정사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

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및 정부시책의 홍보
2. 언론행정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구정 홍보물 발간 및 제작에 관한 사항
4. 뉴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2.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3. 상시모니터링 및 전산감사에 관한 사항
4.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사항
5. 민원부조리 신고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7.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8. 계약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9.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폐ㆍ심사 및 공포
10.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11.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제7조

생활정부국에 두는 과

① 생활정부국에 주민자치과, 공원녹지과, 행복교육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생활정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공익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3. 동 행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동 기능전환 및 자치사업 발굴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민등록ㆍ인감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주민과의 대화 및 민원 총괄 관리
8. 주민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생활환경정비 및 생활민원 관리
10. 도시공원 및 공원 내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2. 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3. 상무시민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14.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5.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청소년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7. 민원사무처리 등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제8조

문화경제국에 두는 과

① 문화경제국에 문화예술과,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를 둔다. <개정 2025. 12. 8.>
②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국가유산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시설에 관한 사항
4.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9. 상공업ㆍ광업ㆍ시장ㆍ계량기 등에 관한 사항
10. 농업, 축산 진흥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가축전염병 예방, 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12. 관광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생활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14. 음악산업, 게임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건립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통합돌봄국에 두는 과

① 통합돌봄국에 돌봄정책과, 돌봄지원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희망복지과를 둔다.
② 통합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스마트 통합돌봄서비스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 복지 분야 연계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6. 통합돌봄대상자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7.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
8.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복지일자리국 소관 시설 제외)
9.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0. 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지역 인구정책 총괄 및 인구출산정책에 관한 사항
1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사업무 전반(묘지ㆍ매화장ㆍ봉안당 관련 업무, 장례식장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5. 자활사업 및 자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복지일자리국에 두는 과

① 복지일자리국에 복지정책과, 복지급여과, 양성아동복지과, 일자리청년지원과를 둔다.
② 복지일자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민복지 시책의 수립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3.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통합돌봄국 소관 시설 제외)
4.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6.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7.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9.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육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고용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1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
15.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1조

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교통국에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
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업무에 관한 사항
4.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사항
5. 가로ㆍ가정청소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대기보전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9. 소음ㆍ악취, 수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12. 교통ㆍ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포함)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16.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에 관한 사항
17. 노상ㆍ노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8.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공간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를 둔다. <개정 2025. 12. 8.>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단위 재난예방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6. 전시인력동원 및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업무
7. 옥외광고물 업무에 관한 사항
8.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0.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11.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사항
12.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5. 도로ㆍ하천ㆍ구거ㆍ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16. 「전문건설업」면허에 관한 사항
17. 도로ㆍ하수도 개설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18. 비기술부서의 기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9. 건축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사업 승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피해 및 수습 지원(재시공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사항
24. 중대재해(산업ㆍ시민) 총괄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5.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행정재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재정국에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정보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 복무, 의전, 보안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 공무원 단체,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인사, 교육ㆍ훈련, 포상에 관한 사항
7. 세무행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계약, 지출, 물품관리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9.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역정보화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
12.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4.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지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4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5조

소장 등

보건소에는 소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26. 8. 5.>

제16조

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건강돌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둔다.<개정 2026. 8. 5.>

제17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건강돌봄과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돌봄과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6. 8. 5.>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

동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동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직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생활 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