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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4595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 광주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광주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지적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품종보호권 등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제102조에 따른 통상 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시는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시 발명자와 지분을 공유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6조와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특허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특허권의 등록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80만원
3. 디자인권: 50만원
4. 저작권: 80만원
5. 컴퓨터프로그램: 80만원
6. 품종보호권: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13조

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통상 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 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시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3>
③ 시유지적재산권의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운영방식을 정한다.

제14조

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 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 입찰로 한다.
② 시유지적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지적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 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 입찰로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

등록전의 처분

①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분대금의 처리

① 시유지적재산권이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처분대금 중 일부를 특허와 연관된 사항에 사용 할 수 있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는 예정가격의 결정, 기간, 조건 등에 관해 발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① 제12조와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2조와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 발명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상금의 불반환

시유지적재산권의 권리자와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위ㆍ도용 등 부정한 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심의위원회

① 시유지적재산권의 권리승계, 보상금지급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6.1, 2020.10.5, 2022.8.24., 2023.12.22.>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지적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4.7.>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4.7.>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5조

자유발명의 권리승계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과 실시에 있어서 시 및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비밀유지

발명자나 시유지적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29조

직무발명 상황보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