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광주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광주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광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0.12.31., 2022.1.13.>
2. “후생복지제도”란 광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12.31.>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12.31.>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ㆍ보완 및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신설 2020.12.31.>
①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12.31.>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횡령ㆍ배임,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신설 2020.12.31.>
③ 시장은 광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시의원
2. 청원경찰
3. 공무직 근로자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비용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④ 시장은 소속 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구내식당, 휴게실 등)<개정 2020.12.31.>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시설(체력단련실 등)<개정 2020.12.31.>
3. 소속 공무원의 휴양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콘도시설 등)<개정 2020.12.31.>
4. 직장 어린이집 〈신설 2019ㆍ11ㆍ15〉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
2. 직장 내 보육시설의 운영 및 지원
3.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공무원 등의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개정 2019ㆍ11ㆍ15〉
4. 공무원 여가와 휴양 및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개정 2020.12.31.>
5. 장기재직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6.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12.31.>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개정 2020.12.3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후생복지, 지역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신설 2020.12.31.>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신설 2020.12.31.>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2.16.>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시행에 필요한 경우 적정한 자격이나 능력을 가진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 방법 및 지원범위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ㆍ11ㆍ15〉<개정 2020.12.31.>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1ㆍ15〉
시장은 광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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