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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자치법규 21459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6-05-12공포 2016-05-12공포번호 04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교육규칙 등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에 적용하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각급 공립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과 관할 사립학교 교직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자료수집이나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고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인 위원에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에 따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2.]

제4조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 및 실비의 범위에서「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2.]

제5조

기타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비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