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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594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참여 및 봉사활동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8.>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8.>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이하 “자원봉사단체”라 한다)란 범죄행위로부터 시 관내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주민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자원봉사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단체의 책무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 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23〉

제9조

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