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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94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ㆍ국가보훈기본법ㆍ 제5조,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ㆍ 제26조3에 따라서 광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ㆍ노인ㆍ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ㆍ국가보훈대상자ㆍ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자립을 도모 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9ㆍ7ㆍ12〉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경우와 시 본청 등의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단서삭제 2015ㆍ9ㆍ24〉

제4조

사전공고

광주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3.6.28.〉

제6조

우선순위 및 설치계약

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서 설치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ㆍ5ㆍ17〉
②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19ㆍ7ㆍ12〉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
3. 광주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9ㆍ7ㆍ12〉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
② 광주시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2019ㆍ7ㆍ12〉

제9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