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광주시 시보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1.4>
③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면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을 시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검토하게 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4>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구역별 시행 조례ㆍ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4, 개정 2023. 10. 31.>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50퍼센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0. 차입금
① 특별회계는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명ㆍ사업기간ㆍ사업시행자
2. 융자금의 사용 목적
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4. 상환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광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비: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④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일반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타 회계로부터의 전용)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4>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융자금을 감하여 줄 수 있다.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자금의 운용규모 및 집행 우선순위
2. 특별회계자금의 융자규모ㆍ융자이율 등 융자계획
3. 전용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여부 및 그 규모
5.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
6.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2020.10.5, 2022.8.24.>
1. 기획예산과장
2. 도시개발업무담당과장
3. 시의회의원 3명 이내
4. 도시계획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3명 이내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시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개발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