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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14594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2.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3. 시 거주 외국인
4. 시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 및 법인,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시장으로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9.30.>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함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9.30.>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9.30.>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상

① 모범공무원상은 두루 미(美)상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한다.
② 모범공무원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으로 하고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포상과 함께 인증서 또는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③ 모범공무원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두루 미(美)상: 표창장(패) 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100만원 지급
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동반 산업시찰 경비 지원.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에게 한정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부서장 및 그 밖의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포상은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

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25.9.30.>

[제목개정 2025.9.30.]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담당 부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내 국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담당 부서장, 서기는 포상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의2

포상의 제한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그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경우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5. 공무원이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9.30.]

제14조의3

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제14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