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업무 분담을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23.12.2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
2.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기관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과장
5. 특별회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업무주관 과장
6. 광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7. 공유임야 : 임야 주관 과장
8. 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공유재산 관리업무 총괄부서장
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광주시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상황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소관 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재산이 있을 때는 광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시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고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 재산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동이 있는 때에는「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시유재산을 인계인수한다.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바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입 목적
4. 매입 예정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사항증명서
7.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사항증명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 신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하면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 사유
3. 매각 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 재산의 표시
2. 교환 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 방법
5.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6.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7.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유재산을 교환하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는 그 교환차금을 재산 인도 전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3. 사용 목적
4.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 기간
5.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 조서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갱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 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명세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시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토지를 제외한다)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석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시유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즉시 이를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6.>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4호 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5호 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6호 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 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 서식
6. 공유재산 임대형 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 서식
7. 공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 서식
8. 공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 별지 제21호 서식
9.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22호 서식
10.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신청서 : 별지 제23호 서식
11.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24호 서식
12. 기부채납 신청서 : 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조례 제42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라 사용 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관사 입주 신고서와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 납부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31호 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32호 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24호 서식
조례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