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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593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11.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
1. “새마을운동조직” 이란 전라남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ㆍ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3. “새마을사업” 이란 새마을 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제3조

재정지원

(조명개정 2017. 11. 2.)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전라남도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7. 11. 2.)
4. 새마을운동의 국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개정 20017. 11. 2.)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7. 11. 2.)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새마을운동조직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5조

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6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