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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934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0-01-31공포 2020-01-31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

강사

①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 강사는 수석강사 1인, 책임강사 3인, 관리강사 1인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목 개설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예절관의 전문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절교육기관에 강사 및 교재 개발에 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교육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교육비용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관외 거주 교육수강자
2. 관외 기관ㆍ단체 주관의 외국인 교육수강자
3. 성인 심화2ㆍ3단계, 다례교육 프로그램 수강자
4. 전통혼인례, 관ㆍ계례(성년례) 신청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

명예예절강사 위촉

① 시장은 전통예절 보급 및 청소년 예절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명예예절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예절교육 수강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예절교육관 교육과정(139시간)을 수료한 자
3. 예절관련 자원봉사에 100시간 이상 참여한 자
4. 시험평가 70점 이상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예절강사는 각급 학교 청소년 예절교육 자원 봉사를 담당하며,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

명예예절강사 관리

① 시장은 명예예절강사의 예절관련 자원봉사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명예예절강사의 예절관련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지원 및 강의 평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