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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93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명을 나눔으로 이웃과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

제2조

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
1. “장기 및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봉사과 및 시청 시민봉사과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

기증 등록 장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6조

사업의 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1. 12. 30>

제8조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봉사과, 시청 시민봉사과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예우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서 정한 순서의 유가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1명 이상일 경우 유족의 대표자 또는 연령이 가장 많은 순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안양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16.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안양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
③ 감면절차 및 감면요율 등 예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0>

제10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1. 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