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기도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2.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4. 교육 및 홍보사업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시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자살예방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5.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⑧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