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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93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인시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

지원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방범대 및 연합대 조직 신고증 및 대원 명단
3.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

지도 및 점검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시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용인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