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20. 2. 28〉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기금은 지체 없이 지정된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지체 없이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8〉
1. 융자기간은 2년(또는 3년) 거치 3년(또는 4년 및 5년) 균등상환으로 할 것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기금을 융자 받는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용인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시에는 채무변제담보용 토지 또는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물건이 없는 경우 전세권에 대한 채권 확보 서류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산세 5만원이상 납부자 2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채무자에게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변상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거주지 변동 시 전출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전ㆍ출입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용인시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기금운용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