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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592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시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의무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시행 계획 수립

① 시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살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상담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5〉

제9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함 <2023.6.28.>]

제11조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함 <2023.6.28.>]

제12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ㆍ사생활보호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함 <2023.6.28.>]

제13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함 <2023.6.28.>]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함 <2023.6.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