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으로 한다)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 8. 2〉 ②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8. 2〉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한다.〈개정 2021. 12. 31〉 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한 연도에 부과하는 점용료 등은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8. 2〉 ③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용인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은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다는 사유서가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한다.〈신설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①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 8. 2〉
②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 8. 2〉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2024. 8. 2〉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경우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신설 2020. 7. 2〉 〔제목개정 2024. 8. 2〕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점용료 등,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개정 2021. 12. 31, 2024. 8. 2〉
삭제〈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