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구강의료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강의료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구강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하고, 치료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치과주치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치과주치의는 치료가 완료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 치과주치의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서의 제출기한은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