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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92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7.4.>
1. “대지”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개정 2020.1.3>
2. “대지밀도”라 함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개정 2020.1.3>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 면적 1만제곱미터 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개정 2020.1.3, 2025.7.4.>

제4조

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제도의 근본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한다.

제5조

지정대상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 요건의 향상을 위하여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4. 주변에 상당의 농경지가 있고 주택지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
5.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ㆍ통풍상 이웃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6조

지정기준

지구의 계획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용도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 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우량농지(전답) 및 산지의 보호 등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무질서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녹지지역등의 지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지정한다.
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주택수, 호수밀도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2. 자연발생된 취락중 다음의 경우에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한다.
가. 자연취락중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5년 이내에 주거지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철거 또는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나. 재해위험 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다.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라.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마. 조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바.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사.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1.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따른 취락지구중 현재 주민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은 가급적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로 지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3>

제7조

대상호수

①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호수는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 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상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폐가 또는 공가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7.4.>

제8조

밀도, 호수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10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제9조

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8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주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3. 대지밀도 및 호수밀도에 불구하고 우량농지의 과다 편입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구경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제10조

지구의 정비

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 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 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로기반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축허가

지구내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따르고, 그 밖에 건축에 따른 사항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3>

제12조

지구정비계획

① 시장은 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구지정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은 이에 수반되는 지구지정지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