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호와 같이 신고서를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1. 공설묘지 : 묘지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11.20>
2. 공설자연장지 : 자연장지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8.11.20>
① 공설장사시설 관리자가 매장 등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시장이 업체와 협정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 한다.
<개정 2018.11.20>
① 시장은 공설묘지의 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설자연장지의 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설묘지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4호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범위 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화재사고 등으로 시신확인이 불가능하여 다수인의 유골을 합동으로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고향으로 둔 재경인으로서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사망 전 전재산 또는 전재산의 2분의 1이상 규모의 재산을 시 또는 지역사회단체에 기부한 사람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극심한 경우
2.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책정 받기전 불의의 사고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경우
① 공설 장사시설 사용 신고를 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고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신고증 및 사용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의 기간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정ㆍ부본을 작성ㆍ비치하고 묘지 관리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