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91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8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4조

납부계획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내야 하는 납부자는 납부계획서와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요약된 사업계획서 사본을 해당 택지등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사업(주택 등) 현황
5. 생활폐기물 발생 예정량
6. 택지등의 면적(㎡)당 조성원가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제5조

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납부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설치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관리

시장은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