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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914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1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제2조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선정기준, 배점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2025. 12. 26〉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④ 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ㆍ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2025. 12. 26〉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
1.「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

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직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 2025. 12. 26〉

제5조

입소대상 및 자격

①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하 “입소아동”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1. 8. 31, 2022. 8. 16,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직원의 자녀가 우선 입소한 후 정원의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인시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다.〈신설 2021. 8. 31, 개정 2022. 8. 16, 2025.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용인시 출연기관 직원의 자녀

제6조

입소절차

①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입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2025. 12. 26〉
② 원장은 입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소신청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2025. 12. 26〉

제7조

입소아동의 선발

① 입소아동의 선발은 각 연령대별로 공개추첨으로 결정한다.〈개정 2021. 8. 31〉
②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때의 추가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첨방법은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제8조

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
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3. 아동이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4.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할 때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9조

보육교사 등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둔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 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보육교사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2025. 12. 26〉
③ 삭제〈2018. 12. 20〉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보수는 매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 12. 26〉